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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관련 법 개정으로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허용된 이후 누적 수주금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누적수주 금액은 47조원(161건)으로 현추세라면 연내에 50조원 고지달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신탁사가 건설사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항마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탁사들이 정비사업 시행사로 뛰어든 지난 2016년 시행 초기에는 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15건으로 뛰어오른 후 2020년에는 31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30건을 넘어섰다.이후 2021년 36건, 2022년 30건, 올 1~5월 8건 등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올 5월까지 약 7년간 161건을 수주해 총 47조2870억원을 기록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없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선정해 시공사 선정 등을 맡기는 '신탁시행' 방식과 조합은 설립해 놓고 신탁사에 자금 관리 업무 등만 맡기는 '신탁대행'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기준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초기만 해도 신탁방식 재건축에 관심을 두는 조합이 적었으나 이제는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목동 신시가지단지 등 대형 정비사업장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면서 신탁사를 선호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목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수"라며 "특히 곳곳에서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신탁사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할 경우 자금조달이 한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자금 조달을 책임진다. 자체 자금이나 신용 등으로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신탁사는 분양대금의 1~2%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데 이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등기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신탁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거부감이 남아 있으나 건설사가 주도하는 시장에 신탁사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라며 "성공 사업장도 하나 둘 나오고 있어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2267가구 규모인 대전 동구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용운주공 재건축)'은 신탁방식 재건축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난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지난 2016년 관련 법 개정 이후 한국토지신탁을 재건축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1년 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020년 12월에 입주했다. 안양시 '한양수자인 평촌리버뷰(304가구)'도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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